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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49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각각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09.4.30)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그 해의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9.4.30., 개정 2021.12.30.>

제4조

정례회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04.30., 202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지난 연도 결산안의 승인 안건과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 전반에 관한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