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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4949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21.12.30.>

제2조

부과 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19.12.20., 2021.12.30.>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3.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목개정 2021.12.30.]

제3조

부과 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6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7조

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8조

삭제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