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0.]
①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라 한다)의 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1.9 조례 제361호, 2022.1.10.>
②제1항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1.19., 2000. 5.30., 2006.4.28., 2012.2.29., 2022.1.10.>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를 실시할 위원회의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2.1.10.>
⑤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⑥본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19 조례 제296호,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제1항의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2.1.10.>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0.>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 일정, 조사 요령,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2.1.10.>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⑧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 조사 요령,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19 조례 제296호,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1.19., 2007.10.1., 2022.1.10.>
1. 구 본청 실ㆍ과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구의 하부행정기관 : 보건소, 문화회관, 동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2.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 중 국회와 대구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0.>
①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이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통보서 또는 요구서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개정 1996.11.9 조례 제361호)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0.>
⑥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1)의 선서서를 기립하여 엄숙히 낭독하고 서명 ㆍ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의회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①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4.11.19 조례 제296호)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④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4.11.19 조례 제296호)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①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2.1.10.>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9 조례 제850호) <개정 2022.1.10.>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29 조례 제850호)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①제9조의5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1.10.>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입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2.2.29 조례 제850호)
[제목개정 2022.1.10.]
삭제 <2022.1.10.>
①구청장은 제9조의6제1항의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본조신설 2012.2.29 조례 제850호)
①의장은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구청장은 관련 부서가 서류 제출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의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10.>
③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29 조례 제850호)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감사ㆍ조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0.>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0.>
①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
②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2.1.10.>
③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