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49489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1. 10.>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이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 등의 실천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 또는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및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

포상방법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패로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
④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는 의회 포상의 공공성을 위해 포상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0.>

제13조

포상대상자의 제한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회 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본조신설 2025. 11. 1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1. 10.>]

제14조

포상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0.]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1. 10.>]

제15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10.>]

제16조

포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포상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