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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ㆍ처리 규칙자치법규 2049487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인”이라 한다)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이하 “소개의원”이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청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원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청원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청원서를 제5조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법령에 위배되는 것
3.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4. 의회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단,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 청원은 제외한다)

제5조

이의신청

①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청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의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ㆍ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및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청원을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10일(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청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청원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청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청원의 취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심사 결과 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고 후 7일(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 결과 보고

① 청원이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의 접수 및 회부
2.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
4.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 결과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 결과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