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보전되도록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0.>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무 여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연찬회 참석이나 특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자료 수집 또는 조사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0.>
제5조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10.]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2023. 3. 30.>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30.>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3. 30.> [제목개정 2022.1.10.]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