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21.12.3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개정 2006.9.29)
2. 기획행정위원회 : 5명 이내(개정 2006.9.29)
3. 사회도시위원회 : 5명 이내(개정 2006.9.29 개정 2011.03.10)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30.>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4. 6. 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3.7.30, 2014.11.10)
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1.05.10)
3. 사회도시위원회
가. 복지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11.10)
나.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11.10)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회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개정 2021.12.30.>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선거 방법을 준용한다. 단,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7.30.,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12.3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