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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등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947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1.10.>

제2조

실비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2.1.10.>

제3조

실비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1. 의회의 의원
2.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3. 대구광역시 서구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4. 그 밖에 소속 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목개정 2022.1.10.]

제4조

실비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

제5조

실비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제6조

실비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