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22.1.10.>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10.>
② 사무국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자치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0.>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0.>
②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 제68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10.>
①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
②정책지원관은 소관 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영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때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0.]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