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0., 2023. 9. 20.>
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와 관련된 참고자료 검토
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소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9. 20.>
1. 조례ㆍ의회규칙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