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1.>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법 제83조, 제101조에 따른 회의규칙
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은 의회 규칙공포대장에 등재하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공포하는 규칙과 구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2.21.>
규칙의 공포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2.21.>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