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신설 1996.11.9 조례 제363호) 4.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서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① 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6.30)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당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한다.(신설 2007.10.1)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개정 2007.10.1,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