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포함)중에서 1인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5., 2026. 4. 10.>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 4. 10.>
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0.>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