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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464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1. 배출시간은 수거 전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설치장소로 한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개정 2015.11.20)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1. 20., 2024. 7. 1.>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제5조

납부필증 제작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9)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6조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이라 한다)는「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7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개정 2015.11.20)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9,2015.11.20)
② 삭제 (삭제 2011.07.29)
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④ 삭제 (삭제 2011.07.29)

제8조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삭제

삭제 (삭제 2011.07.29)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