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과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결정되면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결정된 자와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의 목적
3. 위탁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
4. 위탁운영 방법 및 사업내용
5.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6. 위탁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5. 3.20.)
④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 신청을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위탁운영 약정서 상의 구청장이 지시한 보육시설 운영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이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3.20.) [제목개정 2015. 3.20.]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개인 에게 위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5. 3.20.) [제목개정 2015. 3.20.]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3.20.]
① 구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
② 구립어린이집은 연간 4회 이상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1주일 이내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3.20. 2017.6.12.)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
5. 보육현안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개정 2015. 3.20.)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관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입소된 보육지원 아동 및 장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20. 2017.6.12.)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과 이에 준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4호 서식〕의 입소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
② 제1항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례 제15조 및 정부에서 정하는 해당연도 보육지침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서구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나머지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소아동을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신청 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
④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입소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
2.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4. 기타 어린이집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 3.20.)
조례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 3.20.)
1. 표창 대상자는 어린이집 각 분과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 3.20. 2017.6.12.)
2. 보육교직원의 수공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개정 2015. 3.20.)
3.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나 최근 5년 이내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