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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9456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30., 2023. 1. 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0.>
1. "자체평가"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실ㆍ과, 보건소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의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당해 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추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 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요업무 등에 대한 평가방법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 10.]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실ㆍ과장,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23. 1. 10.> [제목개정 2023. 1. 10.]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 1. 10.>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목개정 2023. 1. 10.]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 10.]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상ㆍ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장의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하반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23. 1. 10.>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제목개정 2023. 1. 10.]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 10.>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10.>
1. 당해 연도 자체평가 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10.>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구 본청 소속 국장
3.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3. 1. 10.>
②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제목개정 2023. 1. 10.]

제16조

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① 위원회는 산하부서에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제목개정 2023. 1. 10.]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 10.> [제목개정 2023. 1. 10.]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