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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945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 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4. 11. 10., 2024. 6. 10.>
1. 부구청장
2. 행정안전국장
3. 서부소방서장
4. 서부경찰서장
5. 구의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 연대장ㆍ대대장급
6.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7.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21.12.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12. 30., 2014. 11. 10., 2024. 6. 10.>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수 있다. <신설 2009.12.30.,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