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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시험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049451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03-04-10공포 2003-04-10공포번호 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