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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9445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성평등 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또는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일·가정 양립의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6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 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비영리법인,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 관련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연대기구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국제협력 지원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

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36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부터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7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8조에 따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3. 제29조에 따른 국제 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3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 집행, 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사전협의

소속 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