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049441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1995-06-19공포 1995-06-19공포번호 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자치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구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나무(구목)는 소나무로 한다.
2. 구 꽃(구화)는 진달래로 한다.
3. 구 새(구조)는 까치로 한다.

제3조

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구 간행 각종책자, 홍보지 발행시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