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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44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해촉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설명, 심의회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심의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