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내당동) (개정 2014.10.20)
2.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6길 9(원대동3가) (신설 1999.11.27, 개정 2014.10.20))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생활정보제공, 직업ㆍ직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2. 아동복지 사업 : 영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 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운영
6. 지역복지 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복지관의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2026. 8.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신설 2015.9.21)
2.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신설 2015.9.21)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ㆍ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ㆍ부 포함)(신설 2015.9.21)
4.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신설 2015.9.21)
5.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설 2015.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2개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2015.12.30)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15.12.30)
6.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신설 2015.12.30)
② 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 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비로 구입한 장비ㆍ비품을 제외한다.
삭제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