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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943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①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20,000천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4

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①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2. 경쟁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3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제7조

수탁기관 선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제8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④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9조

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관리ㆍ감독

①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의2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의회 보고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결과 및 처리상황의 감사내용,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4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④를 준용한다.

제15조

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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