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①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20,000천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2. 경쟁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제8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④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의회 보고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결과 및 처리상황의 감사내용,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4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④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