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조례 제76호, 2021.6.30.,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조례 제76호, 2021.6.30., 2022.2.28.>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6.29, 2014.12.30., 2021.6.30., 2022.2.2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