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신고대상과 절차, 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신고대상과 절차, 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제8조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말한다.
①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4.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ㆍ강요ㆍ유인 행위
5.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조리 관련 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사실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이 신고내용과 어긋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액의 규모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주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은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이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제4조의 신고 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부조리행위가 확인된 피신고자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