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 ㆍ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12조 및 제17조제8항에 따른 정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구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부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2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2.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2.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2. 30.>]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2. 30.>]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가 공시에 관한 업무 팀장 또는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 또는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2. 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12. 30.>]
①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2. 12. 30.>
③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에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12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30.>]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1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