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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42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심의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 ㆍ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12조 및 제17조제8항에 따른 정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구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30.>]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부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2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2.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30.>]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2. 30.>]

제8조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2. 30.>]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2. 30.>]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가 공시에 관한 업무 팀장 또는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 또는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2. 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12. 30.>]

제12조

수당 및 여비

①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2. 12. 30.>
③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에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12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3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1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