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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942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제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5.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2024. 9. 30.>
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제7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제8조

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