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시 발생하는 집단민원, 복합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시 발생하는 집단민원, 복합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4.30)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3. 7. 30., 2014. 12. 22., 2018. 4. 30., 2024. 6. 1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8.4.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10.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3.7.30, 2014.12.22, 2018.4.30)
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8.4.30)
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개최 시 위촉되어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7.10.1)
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개정 2012.5.30)
1.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개정 2012.5.30, 2018.4.30)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4.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개정 2012.5.30, 2018.4.30)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사항(개정 2012.5.30)
6.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신설 2018.4.30)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개정 2018.4.30)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5.30)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개정 2012.5.30)
①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2일전까지 심의내용 및 심의결정할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민원심사관이, 이해 관계 당사자에게는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이 각각 통보한다.(개정 2007.10.1, 2018.4.30)
② 서면 심의일 경우 민원심사관은 제2조제5항의 위원회 구성후 제5조제1항의 심의일정 등을 통지한다.(개정 2007.10.1, 2018.4.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개정 2007.10.1)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처리 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3.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 등은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2,4호 등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7.10.1)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효력을 갖는다.
1.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 한다.
2.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4.30., 2021.4.12.>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의 회의록 및 의결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서 등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이 기록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신설 2007.10.1)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2.5.30)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이 주관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4.30., 2021.4.12.>
1. 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관련부서 실ㆍ과장, 관련부서 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다.
2.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 할 수 있다.
3. 심의결과가 부서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나 반려 또는 불가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민원심사관에게 민원조정위원회 부의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4.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