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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41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9. 27.>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9. 27.>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 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10.>
④ 삭제 <2023. 9. 2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9. 2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④위원장은 회의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3. 9. 27.>
⑤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8조

삭제

삭제 <2017.12.27>

제9조

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3. 4. 10.>
③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9. 27.>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13조

삭제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