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1. 공연장: 학ㆍ예술 활동을 통하여 여가를 선용하고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건전한 영화 상영 및 연극 공연, 음악ㆍ무용 발표회 등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
2. < 삭제 2017.09.29>
3. 문화강좌: 여가선용을 위한 서예, 꽃꽂이, 음악, 가정원예, 목공예, 미용 등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
4. 전시실: 정서 함양을 위한 서예, 미술, 사진 등의 작품전시회 및 각종 자료 전시장으로 활용
5. < 삭제 2017.09.29>
6. < 삭제 2016.05.30>
7. 야외공연장: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등으로 활용
8.< 삭제 2016.05.30>
9.< 삭제 2016.05.30>
[제목개정 2023. 12. 29.]
제2조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강좌 각 과목의 정원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 희망자는 별지 7호서식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문화강좌 수강신청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에서 우선 접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역의 주민에게까지 확대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3. 12. 29.>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공연ㆍ행사ㆍ전시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시작품목록
4. 공연ㆍ전시프로그램의 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4. 4. 30., 2009. 3. 5., 2023. 12. 29.>
① 관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연, 행사, 전시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1. 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2. 구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 등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23. 12. 29.>
④ 관장은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시 조건을 걸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공연, 전시, 그 밖의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에 대해 다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서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연: 10일
2. 전시: 15일
3. 그 밖에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 5일
[전문개정 2023. 12. 29.]
①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문화강좌
가. 오전반 : 09:00 ~ 12:00
나. 오후반 : 13:00 ~ 18:00
다. 야간반 : 18:00 ~ 21:00
2. 그 밖의 시설 : 09:00 ∼ 22:00
② 관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3. <삭제 2016.05.30>
삭제 <2024. 12. 30.>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감면)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명시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감면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③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별도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되, 사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09. 3. 5., 2023. 12. 29., 2025. 11. 10.>
② 삭제 <2025. 11. 10.>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ㆍ수강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5. 11. 10.]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 1에 따르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1.05.10)
① 운영요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ㆍ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두며,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운영팀장, 문화사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1. 5. 10., 2021. 4. 12., 2023. 12. 29.>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보수 지급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9. 11. 29., 2023. 12. 29.>
② 운영요원에게는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2023. 12. 29.>
③ 운영요원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특별한 장치나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연시설물 반ㆍ출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고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관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게 한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특수기기 사용료에 포함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30., 2009. 3. 5., 2023. 12. 29.>
① 사용자는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삭제 2000.12.30)
③ (삭제 2000.12.30)
④ 사용자가 조례 제25조에 따른 입장권의 판매를 회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매표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⑤ 관장은 회관 사용을 마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장수입내역을 산출 정산한다. <개정 2000. 12. 30., 2023. 12. 29.>
관장은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물품이 위험한 것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지의 제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개정 2001.05.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회관의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