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49411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문화시설의 사용,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자체행사”란 자체 공연ㆍ전시ㆍ영화상영 등을 말한다.
5. “문화강좌프로그램”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술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수강료”란 문화강좌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

자체행사 및 문화강좌프로그램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자체행사 및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4. 20.,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4조

입장료 및 수강료

① 관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체행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행사의 특성에 따라 입장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강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설 2005. 4. 20. 개정 2023. 12. 29.>

제5조

대관의 범위

회관의 자체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개정 2009. 3. 5)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제6조

사용자의 범위

①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23. 12. 29.>

제8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나 수강등록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1. 회관 내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종교 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
5. 문화회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5. 4. 20., 2023. 12. 29.>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3.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대관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 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23. 12. 2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용료는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사용일 전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개정 2019.12.20.)
① (삭제 2000.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5. 4. 20, 2009. 3. 5., 2009. 12. 30., 2020. 10. 5., 2023. 12. 29.>
1.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회관의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
3. 회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4. 삭제 <2023. 12. 29.>
5. 구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 12. 30., 2009. 3. 5., 2009. 12. 30., 2019. 12. 20., 2021. 6. 30., 2023. 12. 29., 2024. 6. 10.>
1.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ㆍ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2. 비영리목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2. 구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30% 감면)
13. 구에 거주하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10% 감면)
14. 구에 거주하는 우수자원봉사자(10% 감면)

제12조

사용료, 수강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5. 4. 20., 2009. 12. 30., 2021. 6. 30., 2023. 12. 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대관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프로그램 수강생이 사용개시일 전ㆍ후에 취소 신청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1.6.30.]

제13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관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팀장, 여성가족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4. 20., 2011. 12. 30., 2019. 12. 20., 2021. 4. 12., 2023. 12. 29., 2024. 6.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관리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1. 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회관의 문화예술강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5.04.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4.20)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②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

위원 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제20조

운영요원

① 관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운영요원 임기,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② 관장은 문화예술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③ 제2항에 따라 초빙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제21조

운영요원 실비변상

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19. 12. 20., 2023. 12. 29.>

제22조

운영요원 해촉

관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23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나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사용자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24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04.2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0., 2020. 12. 31., 2023. 12. 29.>
③ 제5조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제25조

입장권의 관리

① 사용자는 그 사용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23. 12. 29.>
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5.04.20)

제26조

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1. 감염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01.05.10)

제27조

회관의 임대

(개정 2009.3.5)
① 관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사람은 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제28조

삭제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