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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41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규정된 문화사업을 수행 한다. <개정 2022.2.28.>
1. 삭제 <2022.2.28.>
2. 삭제 <2022.2.28.>
3. 삭제 <2022.2.28.>
4. 삭제 <2022.2.28.>
5. 삭제 <2022.2.28.>
6. 삭제 <2022.2.28.>
7. 삭제 <2022.2.28.>
8. 삭제 <2022.2.28.>
9. 삭제 <2022.2.28.>
10. 삭제 <2022.2.28.>
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3조

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각종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2022.2.28.> [제목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