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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9405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03-04-10공포 2003-04-10공포번호 5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3.04.10)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