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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4940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09-09-30공포 2009-09-30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 또는 외빈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 할 수 있다.
1. 타 시ㆍ구ㆍ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근로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공공기관ㆍ단체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서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서, 명예구민증은〔별표 1〕,〔별표 2〕및 〔별표 3〕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는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② 구청장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2년에 1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7조

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그 밖에 명예구민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되면 제6조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