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조례"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조례"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 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평면도 1부(구적도,안내도 포함) 2. 설계서 1부(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 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1부 ② 점용자가 제1항위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 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개정 2015. 6. 30.)
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 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 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제1순위:당해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다만, 허가를 받은자가 2인이상 일때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나. 제2순위: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공작물,경작물,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다. 제3순위: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 년 이내로 한다.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 및 통신시설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철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기타 공공사업 등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점용허가를 받은자(이하"점용자"라 한다)는 점용기간중 점용구역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목적 2. 점용기간 3. 점용장소 4. 점용면적 5. 허가연월일 및 번호 6. 점용자의 성명,주소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 상당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4. 12. 30.>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연간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11.04.20, 2015. 6. 30.)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 거나 변경하여야 하며,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9.11.29.)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 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구청장은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 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9.11.29.>
구청장은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7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 천재지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액한다. 2.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 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3. 기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동일회계연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