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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9392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30.)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영업소와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 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될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9.9.30.) 3. 매장면적 측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등은 포함 나.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개정 2019.9.30.) ③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제한 1.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삭제 2019.9.30.>

제4조

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