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3. 그 밖에 구에서 위탁ㆍ출연한 기관 및 재단
① 구청장은 구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 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① 삭제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ㆍ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삭제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삭제 <2023. 12. 29.>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개정 2012.6.11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관내기업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2. 29.>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