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ㆍ오락, 그 밖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30., 2017. 5. 30., 2023. 5. 10.>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ㆍ오락, 그 밖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30., 2017. 5. 30., 2023. 5. 10.>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0., 2016. 5. 30., 2018. 12. 31., 2023. 5. 10.>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0.>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사업
2.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노인일자리사업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4. 실버식당,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0.07.30)
① 복지관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2023. 5.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2018. 12. 31., 2023. 5. 10.>
③ 구청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30., 개정 2023. 5. 10.>
④ 구청장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0.>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30., 개정 2023. 5. 10.>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5. 10.>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5. 10.>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5. 10.>
[제4조의2에서 이동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025. 7. 10.>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삭제 <2023. 5. 10.>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이 대관하여 사용하도록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복지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용[변경]허가서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0.]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025. 7. 1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ㆍ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2025. 7. 10.>
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②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구청장은 복지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삭제 <2023. 5. 10.>
삭제 <2025. 7. 10.>
삭제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