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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383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2-11-11공포 2012-10-02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①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구역(면적)으로 한다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호제1항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3조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표지판 설치 및 같은법 제7조제2항의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