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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4938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 4.10.)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4. 9. 30.>

제4조

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9. 30.>
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9. 10. 10., 2024. 9. 30.>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 <2024. 9. 30.>
3. 삭제(2014.10.20)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과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30.>

제7조

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30.>

제8조

흡연실의 설치 등

[제목개정 2015. 4.10.]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4.1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24. 9. 30.>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구민에게 각종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시행일: 2025. 3. 30.] 제10조제1항

제11조

위촉

①「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및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9. 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본조신설 2015. 4.10.]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 4.10.)]

제12조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10.]

제13조

해촉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본조신설 2015. 4.10.]

제14조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본조신설 2015. 4.10.]

제15조

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11조에서 이동 (2015.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