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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37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제2조

기능

①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3.10.)
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2.28.>
7.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3.10.)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3.1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0.3.10.)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0.3.10.)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3.10.)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20.3.10.)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0.3.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