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1)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이하 "구"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및 태극기 달기 캠페인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8.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21)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 지원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신설 2015.9.2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신설 2015.9.21)
①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6.28.)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ㆍ 순직군경의 유족 선순위자 1명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신설. 2019. 6.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28.)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