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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371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9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위원 위ㆍ해촉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의 인사를 위촉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의안제출 등

① 부서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재산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의안의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서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에 규정된 심의의결서
2. 별지 제3호에 규정된 회의록
3. 별지 제4호에 규정된 심의의결대장
②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3조제3항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전문가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