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의 인사를 위촉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재산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의안의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에 규정된 심의의결서
2. 별지 제3호에 규정된 회의록
3. 별지 제4호에 규정된 심의의결대장
②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3조제3항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전문가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