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있을 때에는 서구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 11. 9., 2013. 7. 30., 2014. 11. 10., 2024. 6. 1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기획예산실장,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4.2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0.4.20)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09.9.30, 2010.4.20)
1.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삭제 2016.5.30>
6.법령에 의하여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7.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8.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4.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의결은 각 의안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0.4.20)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위원회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8.9.1., 2021.4.12.>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1989.2.13 조례제108호)
②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9.2.13 조례 제108호)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2.13 조례 제108호, 2022.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