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배부, 구보편집위원, 명예기자, 광고게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배부, 구보편집위원, 명예기자, 광고게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본청의 부서 및 산하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보는 서구 관내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한다.
③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과 각급기관 단체,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① 관내 거주 세대는 동을 경유하여 통ㆍ반장이 직접 전달한다.
② 구본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와 구ㆍ군ㆍ사업소는 직송하며 별도로 정한 우편송달대상자(지역인사, 유관기관, 학교, 출향인사, 관외 구독희망자 등)에게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구보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구보 명예기자를 위촉할 경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①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
3. 기타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한다.
③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구보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① 광고료는〔별표〕의 기준과 같다.
② 광고료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광고게재 가ㆍ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계정으로 한다.
① 광고료가 징수결정 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없는 것은「지방세법」및「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