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서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서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사는 수시로 편찬한다.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사회단체활동
4. 공지사항
5. 구민광장(구민의 소리)
6. 문화 및 생활정보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③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과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 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1.4.12.>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의 2(명예기자)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3.10.3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 10.30)
1. 구보에 원고를 투고한 자
2. 구보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
3. 명예기자로 위촉되어 기사를 제공한 자(개정 2003.10.30)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