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민홀”이란 구청사 뒤편 지하대피소를 말한다.
2.“구민홀의 사용”이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주관부서”란 신청자의 행사 성격상 그 사무와 연관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사용시설은 기본시설과 부속시설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및 홀
2. 부속시설 :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냉ㆍ난방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시설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주
2. 기타 우리구 외 거주자로서 그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구민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민홀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허가 한다
1. 문화예술 행사
2. 교육, 토론회, 설명회, 세미나, 강연회
3. 각종 기념식 등 기타 일반 행사
③ 사용신청에 의한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1. 구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사용신청 접수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한다.
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당ㆍ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 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목적을 해할 우려와 사용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제35조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구민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2. 국가ㆍ공공기관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할 행사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이 시설을 사용하는 행사
4. 기타 구청장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
2.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3. 외부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행사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등을 도난, 고장,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