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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4936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기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제3조

행사의 종류

구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는 체육행사, 문화, 예술행사 및 기타 행사로 한다.

제3조의1

행사 개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신설 1996. 4. 10 조례 제344호)

제4조

운영위원회

①제3조에 명시된 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11.30 조례 제371호)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은 교육 및 행정관계공무원, 체육계,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4.12.>

제4조의1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4.10 조례 제344호, 개정 2022.6.3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