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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36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