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7. 10.>
1.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7. 10., 2024. 6. 10.>
1. 구 예산담당 부서장
2. 구 도시계획담당 부서장
3. 구 도로관리담당 부서장
4. 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5.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6.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7.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3. 7. 10.>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0.>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구할 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